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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시작하며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에게는 양육의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의 도움은 매우 소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자들을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에게까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양육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기본 소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만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동 부모들은 신뢰할 수 있는 양육자를 선호한다는 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가족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자격 대상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대상은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등 13개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 중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의 친인척과 이웃입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금액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금액은 아동 1명당 월 30만 원입니다. 아동이 2명이면 월 45만 원, 3명이면 월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은 없으며,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기간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2024년 6월 3일부터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 조건은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은 해당 지자체나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구분 | 내용 |
---|---|
대상 | 참여 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
지원금액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소득기준 없음) |
신청기간 | 2024년 6월 3일부터 경기민원24에서 신청(매월 1~10일) |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
결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친인척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요건을 갖춘 분들은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하시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이 제도가 큰 역할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글이 양육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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