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직 상실되면 급여 세비 연금은 어떻게? 재출마 가능한지 알아보기 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해당 정보로 직접 도움을 받아봤기에 저의 경험과 함께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포스팅을 정성껏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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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시작하며
국회의원이 임기 중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례가 종종 뉴스에 등장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회의원직 상실 시 급여와 연금, 그리고 재출마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직 상실되는 주요 사유

국회의원의 자격이 소멸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실 사유 | 주요 내용 |
|---|---|
| 임기 만료 | 4년 임기가 끝나는 경우 |
| 당선무효 확정 |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
| 유죄판결 확정 | 금고 이상 형사처벌 확정 시 |
| 사직 | 본인 사직서 제출 후 국회 본회의 재적 과반 의결 |
| 제명 |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
| 자격심사 무자격 결정 | 국회 자격심사 결과 자격 없음으로 판정 |
| 비례대표 당적 이탈 | 합당·해산 외의 사유로 소속 정당 탈당 또는 당적 변경 |
| 소속 정당 강제 해산 |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 |
사유별로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임기 만료나 사직은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경우이고, 당선무효나 제명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입니다.
당선무효가 되는 가장 흔한 사례는 사전선거운동,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 유권자에 대한 금품 살포 등입니다.
또한 본인이 아니더라도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친인척이 선거비용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와 무관한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의원직을 자동으로 잃게 됩니다.
비례대표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이나 해산이 아닌 이유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즉시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의원직 상실 후 급여(세비)는 어떻게 되는가

국회의원은 임기 중 다양한 항목의 보수를 받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수당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월 기준 금액 |
|---|---|
| 일반수당(기본급) | 약 850만원 내외 |
| 입법활동비 | 약 313만6천원 (비과세) |
| 특별활동비 | 회기 중 1일 3만1천360원 |
| 관리업무수당 | 약 89만6천원 |
| 직급보조비 | 약 225만원 |
| 정액급식비 | 13만원 |
2025년 기준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5천690만원 수준이었고, 2026년도에는 약 1억6천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의원직이 상실되는 순간부터 위의 모든 보수 지급은 중단됩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에게는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세비 지급이 보장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세비가 그대로 지급됩니다. 이는 기소 이후 오랜 기간 재판이 이어지는 경우 수년간 세비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의원직이 상실되면 보좌직원(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5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함께 끊깁니다. 의원실 운영비, 차량 지원 등 각종 활동 지원도 같은 시점에 중단됩니다.
국회의원 연금, 의원직 상실 시 어떻게 되는가

흔히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불리는 제도는 정식 명칭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20만원 |
| 수급 대상 | 18대 국회(2012년 5월 29일) 이전 재직 경험자 |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 재직 기간 요건 | 국회의원 재직 1년 이상 |
| 소득 요건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이하 |
| 자산 요건 | 배우자 포함 순자산 22억5천만원 미만 |
이 지원금은 2014년에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수급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현재 활동 중인 의원들은 물론 앞으로 선출되는 의원들도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8대 이전 재직 경험이 있더라도 의원직 상실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재직 중 제명 처분을 받거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 있는 경우도 지급에서 배제됩니다.
현직 의원들에게는 별도의 퇴직금 제도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의원 재직 중에도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가입 대상이 되며, 임기 중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향후 수급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재출마는 가능한지, 피선거권 제한 기간은

의원직 상실 후 재출마 가능 여부는 상실 사유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상실 사유 | 재출마 제한 여부 | 제한 기간 |
|---|---|---|
| 임기 만료 | 제한 없음 | 즉시 출마 가능 |
| 자진 사직 | 원칙적으로 가능 | 단, 본인 귀책으로 실시된 보궐선거 해당 지역구 출마는 제한 |
| 선거범죄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 피선거권 제한 | 형 확정 후 5년 |
| 금고 이상 형 확정 | 피선거권 제한 | 형이 실효되지 않는 기간 동안 |
| 집행유예 확정 | 피선거권 제한 | 집행유예 기간 중 |
| 국회법 위반 500만원 이상 벌금 | 피선거권 제한 | 형 확정 후 5년 |
| 국회법 위반 집행유예·징역 | 피선거권 제한 | 형 확정 후 10년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기간에는 어떤 공직 선거에도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의 경우, 실형이 아니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 그 2년간 총선을 비롯한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제명은 의원직 상실 효과가 있지만, 제명 자체만으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제명 처분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별도로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는 해당 형사 처벌 수준에 따라 재출마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진 사직의 경우 재출마 제한 규정이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아 해당 보궐선거에 재출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한 입법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직·제명·당선무효의 차이와 각각의 효과

의원직을 잃는 방식은 형태에 따라 이후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 구분 | 사직 | 제명 | 당선무효 |
|---|---|---|---|
| 발동 요건 | 본인 신청 + 본회의 재적 과반 의결 | 본회의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 선거 관련 유죄 판결 확정 |
| 재출마 제한 | 원칙적으로 없음 | 형사 처벌 여부에 따름 | 5년간 피선거권 제한 (벌금 100만원 이상) |
| 급여 중단 시점 | 본회의 의결 시점 | 제명 결정 시점 | 판결 확정 시점 |
| 헌정회 지원금 | 해당 없음 (19대 이후) | 수급 배제 | 수급 배제 |
사직은 본인이 원해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지만,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사직서만 제출한다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명은 국회의 징계 절차 중 가장 강한 수위에 해당합니다.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발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명 자체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지만, 제명을 불러온 행위가 별도로 형사 처벌받는 경우에는 처벌 수준에 따라 재출마가 제한됩니다.
당선무효는 선거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결과로, 처음부터 적법한 당선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당선이 무효가 된 전직 의원은 5년간 재출마가 금지됩니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회계책임자의 위반 행위로 당선무효가 된 경우에는 본인의 선거범죄가 아니므로 피선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전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보궐선거에 재출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요약정리
| 항목 | 주요 내용 |
|---|---|
| 의원직 상실 주요 사유 | 임기만료, 당선무효, 유죄판결, 사직, 제명, 비례대표 당적 이탈, 정당 강제 해산 |
| 급여 중단 시점 | 의원직 상실 즉시 중단 (유죄 확정 전까지는 계속 지급) |
| 2025년 연봉 기준 | 약 1억5천690만원 (2026년 약 1억6천100만원) |
| 국회의원 연금 | 2014년 폐지, 19대 이후 의원은 수급 대상 아님 |
| 헌정회 지원금 | 18대 이전 재직·만 65세 이상·재직 1년 이상 등 조건 충족 시 월 120만원 |
| 제명·유죄 시 헌정회 지원금 | 수급 배제 |
| 선거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 피선거권 5년 제한, 재출마 불가 |
| 집행유예 | 집행유예 기간 중 피선거권 제한 |
| 금고 이상 형 확정 | 형이 실효되지 않는 기간 피선거권 제한 |
| 국회법 위반 집행유예·징역 | 형 확정 후 10년 피선거권 제한 |
| 사직 후 재출마 | 원칙적으로 가능, 단 귀책 보궐선거 해당 지역구는 제한 논란 |
| 제명 후 재출마 | 제명 자체로는 피선거권 박탈 없음, 형사 처벌 수준에 따름 |
결론
의원직 상실은 사유와 방식에 따라 급여 중단 시점, 연금 수급 가능 여부, 재출마 제한 기간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범죄의 경중과 판결 결과에 따라 이후의 정치 활동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의원직 상실이 단순한 자리의 박탈로 끝나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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