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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시작하며
희망저축계좌1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금에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합니다.
3년 만기를 채우면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최대 1,440만 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꾸준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희망저축계좌1의 신청 자격, 혜택, 유지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

희망저축계좌1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둘째,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수급자 가구에 속하면서도 실제로 일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수급 가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 가입 소득 하한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가입 기준 (40%의 60%) |
|---|---|---|
| 1인 가구 | 2,564,238원 | 615,417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1,007,830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1,286,168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1,558,737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1,813,613원 |
가구당 1명만 가입할 수 있으며, 동일 가구 내 2명 이상의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대학교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공근로 등 국가·지자체가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소득도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과 혜택

희망저축계좌1의 핵심 혜택은 본인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는 점입니다. 본인저축은 최대 월 50만 원까지 만 원 단위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3년 만기를 기준으로 한 수령 가능 금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본인저축 (월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 36개월) | 1,080만원 |
| 합계 | 1,440만원 + 이자 |
여기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수급장려금: 가입 기간 중 생계·의료 수급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우 지급됩니다. 최대 72만 원 수준이며, 가입 연도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 월 20만 원이 추가 적립됩니다.
- 내일키움수익금: 마찬가지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대상으로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근로유지형과 인턴·도우미형은 이 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수령한 지원금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구입·임대,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비용, 사업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립·자활 관련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지 유형과 유지 조건

희망저축계좌1은 3년 만기까지 조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유형은 크게 지급해지, 일부지급해지, 환수해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해지 유형 | 조건 | 수령 내용 |
|---|---|---|
| 지급해지 (전액 수령) | 3년 근로활동 지속 + 본인적립금 납입 + 탈수급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전액 |
| 일부지급해지 | 3년 근로활동 지속 + 본인적립금 납입 (탈수급 미달성)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의 5% (1회 한정) |
| 환수해지 | 소득하한 6개월 연속 미달,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사망·압류·본인요청 | 본인적립금만 지급, 장려금 전액 환수 |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꾸준히 유지하고, 매월 본인 저축을 빠짐없이 납입하며, 수급에서 벗어나는 탈수급까지 달성해야 합니다.
탈수급은 3년 만기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 이내에 달성해도 지급해지로 처리됩니다. 만기 직후에 탈수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유예기간 안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유지 중 소득이 6개월 연속으로 기준 하한에 미달하거나, 본인 적립금이 12개월 누적으로 미납되면 환수해지 처리됩니다.
환수해지 또는 일부지급해지를 당한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한 경우에는 동일 통장으로의 재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부터 20일 이내에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당월 납입이 불가하고, 해당 월의 정부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2026년 기준 희망저축계좌1 신청은 연 4회 진행됩니다.
| 모집 차수 | 신청 기간 |
|---|---|
| 1차 (3월) | 2026. 3. 3.(화) ~ 3. 13.(금) |
| 2차 (6월) | 2026. 6. 1.(월) ~ 6. 15.(월) |
| 3차 (9월) | 2026. 9. 1.(화) ~ 9. 14.(월) |
| 4차 (11월) | 2026. 11. 2.(월) ~ 11. 16.(월) |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참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근로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중 해당 서류
신청 후에는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매월 중·후순에 개별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가입 전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과거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희망저축계좌1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좌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발생하면 즉시 중도환수해지 처리됩니다.
요약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 소득 기준 |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 |
| 정부지원금 | 월 3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
| 3년 만기 수령 | 최대 약 1,440만원 + 이자 |
| 추가지원금 |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 지급해지 조건 | 3년 근로활동 + 본인적립금 납입 + 탈수급 |
| 환수해지 조건 | 소득 6개월 연속 하한 미달, 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등 |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2026년 신청 일정 | 3월, 6월, 9월, 11월 (연 4회) |
| 지원금 사용 용도 | 주택 구입·임대, 교육·훈련,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자활 목적 |
결론
희망저축계좌1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3년 동안 근로활동과 저축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탈수급까지 달성해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않고 모집 시기에 맞춰 준비해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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