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뜻 설명 신청 대상 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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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지난 주말 친구와의 식사 자리에서 계좌이체로 더치페이를 하던 중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다행히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발견했지만, 그때의 아찔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요즘은 모바일뱅킹이 보편화되면서 송금이 매우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착오송금의 위험도 늘어났다고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실수로 돈을 보내게 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잘못 송금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실수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된 금액을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하여 송금인에게 반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금인이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도움을 제공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뜻 설명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법적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정보를 확보하여 자진반환을 안내하며, 수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송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이며, 반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5만원 내외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구분내용
송금일자2021년 7월 6일 이후
송금금액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사전절차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 실패
신청기한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금액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송금의 경우, 계좌번호를 통한 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이 되지만, 연락처나 회원간 송금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https://kmrs.kdic.or.kr)를 통해 신청
  •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
  1.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에서 접수
  •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
  •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1588-0037로 연락

요약정리

구분주요 내용
제도 의미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된 돈을 대신 회수
신청 자격2021년 7월 6일 이후 송금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처리 기간약 2개월 소요
소요 비용5만원 내외
신청 방법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결론

최근 생각해보니 디지털 금융이 발달하면서 송금이 매우 간편해졌지만, 그만큼 실수의 위험도 커졌다고 느꼈습니다.

다행히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있어 실수로 잘못 보낸 돈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금할 때는 계좌번호를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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