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혜택 장점 입주대상 공급유형 소득 자산기준 신청방법 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해당 정보로 직접 도움을 받아봤기에 저의 경험과 함께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포스팅을 정성껏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정확하고도 가장 확실한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Contents
시작하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안심주택은 통학과 출근이 편리한 역세권과 간선도로 주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혜택, 입주대상, 소득 및 자산기준,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혜택 장점
구분 | 내용 |
---|---|
공급가격 | 주변 시세의 30~85% 수준 |
임대보증금 지원 |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 |
커뮤니티 시설 |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 마련 |
청년안심주택에는 청년들의 소통과 성장을 돕는 ‘청춘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어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대상 및 공급유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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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 만 19~39세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공급유형 | – 공공임대: SH 공급 – 민간임대: 민간사업자 공급 |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수준은 공급유형과 지역,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임대료 수준 |
---|---|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70% |
민간임대 특별공급 |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
민간임대 일반공급 |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
청년안심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청년안심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공임대
청년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입주대상 |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 기준 소득 100% 이하 | 본인 기준 소득 100% 이하 |
총자산 | – | 34,500만 원 이하 | 27,3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 – | 3,708만 원 이하 | 3,708만 원 이하 |
임대료 | 시중 임대료의 30∼50% | ||
거주기간 | 최초 2년,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시 최장 20년 |
신혼부부
구분 | 신혼부부 Ⅰ | 신혼부부 Ⅱ |
---|---|---|
소득 | 월평균소득 70%이내인 자(배우자 소득 有 90% 이하) : 시중 시세 50% | 월평균소득 100%이내인 자(배우자 소득 有 120% 이하) : 시중 시세 70% |
순위 | 1순위: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임신 또는 출산·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1순위: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임신 또는 출산·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총자산 | 34,500만 원 이하 | 34,500만 원 이하(5순위: 36,200만 원) |
자동차가액 | 3,708만 원 이하 | 3,708만 원 이하(5순위 제한없음) |
임대료 | 시중 시세의 30~50% 수준 | 시중 시세의 60~70% 수준 |
거주기간 |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시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시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순위 | 소득기준 | 지역기준 |
---|---|---|
1순위 | 기준소득 100%이하 (1인가구 기준 3,482,964원)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거주, 대학, 직장 소재지 포함) |
2순위 | 기준소득 110%이하 (1인가구 기준 3,831,260원)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 (서울특별시) |
3순위 | 기준소득 120%이하 (1인가구 기준 4,179,557원) | 그외 지역 |
일반공급
소득 및 자산, 지역 순위 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
공통
-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 동일 순위 경쟁 시(소득 순위→지역순위→추첨)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
공공임대 | SH홈페이지에서 신청 |
공공지원민간임대 |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
입주자 모집공고 후 청약신청을 하면 서류심사와 소득자산 조회를 거쳐 당첨자를 발표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예정자 |
지원내용 | – 1억 원 초과 보증금의 30% (청년 4,500만 원, 신혼부부 6,000만 원 한도) – 1억 원 이하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
소득기준 | – 청년: 본인 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120% 이하 |
자산기준 | – 청년: 27,3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34,500만 원 이하 |
신청방법 | 임대차 계약 후 구비서류 갖추어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 |
요약정리
구분 | 내용 |
---|---|
혜택 | – 주변 시세 30~85% 수준으로 공급 – 임대보증금 50% 최대 4,500만 원 무이자 지원 – 청년 활동 지원 커뮤니티 시설 마련 |
입주대상 | –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
공급유형 | – 공공임대(SH 공급), 민간임대(민간사업자 공급) – 공공임대 주변시세 30~70%, 민간임대 특별공급 75% 이하, 일반공급 85% 이하 |
소득 및 자산기준 | – 공공임대: 청년/신혼부부 순위별 차등기준 –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순위, 일반공급 추첨 –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
신청방법 | – 공공임대 SH홈페이지, 민간임대 사업자 홈페이지 – 민간임대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가능 |
결론
청년안심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각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도 갖추고 있어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됩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각각의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이 상이하므로 관심 있는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이 청년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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