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환매청구권 뜻 개념 설명 신청 행사 방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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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투자를 하다 보면 ‘환매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일엠앤에스, 디앤디파마텍, 아이씨티케이, 노브랜드 등 다수의 기업이 환매청구권을 내세우며 공모주 청약에 나서고 있는데요.

환매청구권은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일정 부분 방어해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환매청구권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고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환매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 뜻과 개념 설명

공모주 환매청구권

환매청구권은 풋백옵션(put-back option)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공모주 청약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일반투자자가 상장 후 일정 기간 내에 공모가의 90% 이하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해당 주식을 상장 주관사에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마치 숙박 예약을 하고 취소 수수료만 부담한 채 환불받는 것과 유사한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개인투자자에게만 부여되며, 기관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환매청구권은 공모주 투자에 나선 개인의 손실 위험을 상장 주관사가 분담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 신청 및 행사 방법

공모주 환매청구권

그렇다면 환매청구권은 어떤 절차를 통해 신청하고 행사할 수 있을까요? 최근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제일엠앤에스의 사례를 통해 환매청구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엠앤에스의 환매청구권 행사 가능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일엠앤에스의 상장일이 4월 30일이므로, 환매청구권 행사 기한은 7월 30일까지인 셈이죠. 일반적으로 공모주의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은 3개월이며, 간혹 6개월까지 부여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매청구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공모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환매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제일엠앤에스의 경우 상장 주관사인 KB증권의 계좌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환매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KB증권의 고객이라면 모바일 앱 상에서 ‘환매청구권’ 또는 ‘공모주/청약’을 검색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증권사에 전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타 증권사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통해 권리 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매청구권의 행사 가격은 통상 공모가의 90% 수준이지만, 만약 코스닥 지수가 상장일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황이라면 조금 다른 산식이 적용됩니다. 시장 전체의 하락이 해당 종목 주가에 미친 영향을 일부 감안하는 것이죠.

위의 경우 조정가격은 ‘공모가격의 90% X (1.1 +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 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 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 지수)’라는 산식에 따라 산출되며, 이는 환매청구권 신청 시점에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 유의사항

공모주 환매청구권

앞서 설명한 제일엠앤에스 외에도 최근 다수의 기업들이 환매청구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디앤디파마텍, 아이씨티케이, 노브랜드 등이 대표적인데요.

디앤디파마텍과 노브랜드는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을 상장 후 3개월로, 아이씨티케이는 상장 후 6개월로 설정했습니다.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아이씨티케이에 좀 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환매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모가에 근접한 가격에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환매청구권은 최대 10% 내외의 손실을 제한하는 보호 장치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에 나서기 전에 해당 공모주에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지 면밀히 따져 보고, 시장 상황에 맞춰 현명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리

  • 공모주 환매청구권(풋백옵션)
    • 상장 후 일정 기간 공모가 대비 주가 90% 이하 하락 시, 같은 가격에 상장 주관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
    • 개인투자자에 한해 부여되는 일종의 손실 방어 장치
  • 환매청구권 신청 및 행사
    • 상장일로부터 3개월(일부 6개월) 이내 권리 행사 가능
    • 일반 청약 물량에 한해 권리 부여
    • 청약 증권사 계좌에서 보유 중이어야 행사 가능
    • 증권사 앱, 전화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권리 행사 가격
    • 기본적으로 공모가의 90%
    • 시장 지수 10% 이상 하락 시 별도 산정
  • 최근 권리 부여 사례
    • 제일엠앤에스, 디앤디파마텍, 노브랜드: 3개월
    • 아이씨티케이: 6개월

결론

지금까지 공모주 청약 시 투자자의 손실 위험을 일정 부분 경감시켜 주는 환매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공모주에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에, 투자에 앞서 관련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글이 여러분의 공모주 투자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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