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설명 개념 지원 대상 수급자 선정 기준 분리지급 지원 내용 금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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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설명 개념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2014년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급여의 하나로 편입되었습니다.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약 27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즉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평가합니다. 다만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되나, 장애인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나뉩니다. 임차 가구에게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
원/월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4,087,197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일 때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750,358원 이하여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미혼 자녀도 부모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급가구의 청년이 별도 가구를 구성하여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할 경우 최대 기준 임대료의 한도 내에서 본인 몫의 주거급여 지급이 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단, 분리지급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 미혼 자녀로 한정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금액

임차 가구에 지원되는 주거급여 금액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른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임대료 테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구분(원/월)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 외 지역)
1인341,000268,000216,000178,000
2인382,000300,000240,000201,000
3인455,000358,000287,000239,000
4인527,000414,000333,000278,000

3급지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333,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실제 임차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면 기준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지만,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30%를 자기 부담금으로 차감합니다.

또한 급여 산정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최소 1만원을 지급하고,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지급액인 1만원만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담하여 임대차 계약 관계, 주택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요약정리

항목내용
정의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 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자격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지원내용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제임차료 지원,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1인가구 1,069,654원/월, 4인가구 2,750,358원/월 등
가구원수별로 차등
분리지급수급가구 청년 자녀(만19-29세)에 대해 별도 주거급여 지급
지원금액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전액 지원

결론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라면 본인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수급가구의 성인 자녀도 분리 지급을 통해 별도 가구로 독립할 수 있게 되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주거급여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 글이 주거급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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