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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2026년에도 보수총액신고는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2025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대체되었지만,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여전히 매년 3월 15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6년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수총액신고 개념과 신고 대상

보수총액신고는 사업주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전년도에 납부한 월별보험료와 실제 지급한 보수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고, 당해 연도에 납부할 월별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신고 대상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입니다.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와 예술인의 연간 보수총액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신고 대상 근로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별도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2020년 1월 16일 이후 퇴직한 상용근로자 중 퇴직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만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됩니다. 휴직 이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고용보험 보수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술인도 2020년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당연 적용됩니다. 2025년 중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예술인은 2026년 보수총액 신고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와 변화

2025년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건강보험료 정산이 진행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상반기분을 7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자료가 건강보험공단과 자동 연계되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이 불가능한 사업장은 기존처럼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통보서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닌 사업장이나 일부 특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로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신고하던 것이 국세청 신고 한 번으로 통합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국세청과 소득자료를 공유하고 있어 별도 보수총액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자료가 자동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전달되어 보험료가 정산됩니다.
| 보험 종류 | 보수총액신고 여부 | 신고 기한 |
|---|---|---|
| 건강보험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면제 | 3월 10일 (미제출 시) |
| 국민연금 | 별도 신고 불필요 | – |
| 고용보험 | 필수 | 3월 15일 |
| 산재보험 | 필수 | 3월 15일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기간과 방법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기간은 매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2026년의 경우 2025년 귀속 보수총액을 2026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업과 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로 나뉩니다.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신고 절차는 로그인 후 보수총액신고 메뉴를 클릭하고, 사업장관리번호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작성자 정보와 세부 내용을 기입한 뒤 연간 보수총액과 근로 유형별 보수총액을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이 제공됩니다. 최대 1만 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3월 8일까지 조기 신고한 사업장은 추첨을 통해 경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2026년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와 함께 납부까지 완료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산정 방법과 제외 대상

보수총액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되며,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 인센티브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비과세 항목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식대 중 월 20만 원 이하 금액,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이하, 육아수당, 출산·보육수당 월 10만 원 이하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와 일숙직료도 제외 대상입니다. 국외근로소득 중 월 100만 원 이하 금액도 비과세로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전년도 중 퇴사하여 퇴직 정산된 상용근로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사자는 4대보험 상실 시 보수총액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연말정산 시 중복 신고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12월에 신규 입사하여 12월 보험료가 면제된 근로자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12월 2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보수총액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과고지사업장은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자진신고사업장인 건설업과 벌목업도 동일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 미신고 시 불이익과 주의사항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른 제재 조치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만 지원이 적용됩니다. 조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 수령 시기가 지연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 신고자료 또는 전년도 부과자료, 기준보수 등으로 보험료를 직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정산 절차를 공단이 직접 실시하게 되며, 이 경우 불리한 조건으로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마감일인 3월 15일에는 문의와 접수가 폭주하여 신고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3월 초나 2월 말부터 미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신고자에게는 경품 추첨 기회도 제공되므로 일석이조입니다.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 없음에 체크하여 신고를 완료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로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건강보험에 이어 고용·산재보험도 보수총액신고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2026년에도 기존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요약정리
| 항목 | 주요 내용 |
|---|---|
| 신고 기한 | 매년 3월 15일까지 (건설업·벌목업 3월 말) |
| 신고 대상 | 고용·산재보험 가입 모든 사업장, 근로자 없어도 신고 필수 |
| 건강보험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신고 면제 (2025년부터) |
| 국민연금 | 별도 보수총액신고 불필요 |
| 고용·산재보험 | 여전히 신고 필수, 토탈서비스 이용 권장 |
| 신고 방법 | 10인 이상 전자신고 필수, 10인 미만 서면 가능 |
| 신고 대상 근로자 | 전년도 12월 31일 재직자, 퇴직정산자 제외 |
| 보수총액 범위 | 과세 급여 합계 (비과세 항목 제외) |
| 미신고 시 불이익 |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두루누리 지원 제외 |
| 토탈서비스 혜택 | 보험료 경감 최대 1만 원, 조기신고 경품 추첨 |
결론
2026년 보수총액신고는 건강보험 신고가 폐지되면서 고용·산재보험 신고에 집중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장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수총액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용·산재보험은 여전히 3월 15일까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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